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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적사용, 추징은 한 번에 두 번 맞습니다 (1,000만원의 진실)

South KoreaPublished July 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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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세무회계사무소정성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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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관이 가장 먼저 여는 것은 대표이사 급여 결정 서류와 법인카드 사용내역입니다. 두 항목 모두 최대 5년치를 소급하죠. 👉 카카오톡 상담 : http://pf.kakao.com/_TNxmxbX/chat 👉 홈페이지 : https://jstax.co.kr 👉 전화상담 : 053-721-7271 대표님의 세무 고민, 정성이 함께하겠습니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적용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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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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