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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프리존TV 전용기 의원 정당방위 국민방어권 형법 개정안 발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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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_오프닝] 최근 강도나 흉기 범죄 피해자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대응했다가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당방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 정을 지역구로 둔 전용기 의원이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주연록 리포터님 어서오세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주연록 리포터] 네, 현행 형법도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이유'라는 기준이 다소 추상적으로 적용되면서, 범죄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더라도 상당 기간 수사와 법적 다툼을 겪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흉기를 든 강도에 맞서 자신을 방어한 피해자가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했던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김경훈 기자] 결국 법은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연록 리포터] 네, 핵심은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주거에 침입해 자신이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을 막는 경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의 공격에 대응하는 경우처럼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범죄 현장의 긴박성과 공포를 사후적 시각이 아닌 당시 상황 중심으로 판단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경훈 기자] 말 그대로 "내 집과 내 가족을 지키다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연록 리포터] 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강도가 흉기를 들고 집에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대응 수위를 계산해야 하는 현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살기 위해 저항했는데 나중에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억울하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죽하면 국회의원이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느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김경훈 기자]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 범위를 넓히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연록 리포터] 그렇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과잉 대응이나 보복성 폭행까지 정당방위로 주장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와 사적 제재를 막아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훈 기자]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정당방위를 확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디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동네 사람들 이야기 주연록 리포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s://www.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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